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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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하고 활동에 어려움을 해소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합니다.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읍·면·등 내방
복지로 은라인 신청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국민면금공단

방문조사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 및 등급결정

사회보장정보원

통지서 수령 및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사이

활동지원급여 매칭

이용자·활동지원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사이

모니터링 및 이용자 관리교육 진행

서비스 시간

월 47 ~ 480시간 (바우처 기준)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도움
    • 배설 도움
    • 체위 변경
    • 세면 도움
    • 식사 도움
    •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세탁
    •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 동행 등
활동지원 서비스 상세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환복(의복 준비, 속옷 같아입히기 힘)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운동 보조 등)
식사지원 식사 준비, 식사 보조 등
실내 이동 지원 집안 내 걷기 보조, 휠체어 옮겨 타기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의 청소 및 정리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등의 세탁 및 삶기
취사 밥 준비, 반찬 준비.설거지,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출퇴근 및 등하고 보조 (부축, 동행 포함)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타시설 이용, 은행, 병원 등 동행
활동지원 인력 자격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 Ⅱ 과목 8시간 감면)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한 자

문의

전화 아이콘 02-883-0142  장애인활동지원팀


  • ( 0876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7,2층(신림동, 보림빌딩) TEL : 02-883-0142 FAX : 02-883-0143 E-mail : woorisai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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