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도움
- 배설 도움
- 체위 변경
- 세면 도움
- 식사 도움
-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세탁
-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 동행 등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하고 활동에 어려움을 해소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합니다.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종합조사)
수급자격 및 등급결정
통지서 수령 및 바우처카드 발급
활동지원급여 매칭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이용자 관리교육 진행
월 47 ~ 480시간 (바우처 기준)
| 구분 | 세부내용 |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환복(의복 준비, 속옷 같아입히기 힘)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운동 보조 등) | |
| 식사지원 | 식사 준비, 식사 보조 등 | |
| 실내 이동 지원 | 집안 내 걷기 보조, 휠체어 옮겨 타기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의 청소 및 정리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등의 세탁 및 삶기 | |
| 취사 | 밥 준비, 반찬 준비.설거지, 분리수거 등 |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 출퇴근 및 등하고 보조 (부축, 동행 포함) |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타시설 이용, 은행, 병원 등 동행 |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 Ⅱ 과목 8시간 감면)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한 자
02-883-0142 장애인활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