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연구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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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연구 개발 사업

정관 제 54조(사업의 종류)

주사업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돌봄 서비스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5.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6.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
8.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가사서비스

기타사업
1. 돌봄사회서비스 연구 및 개발사업
2.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사업
3. 조합원과 직원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사회복지기관의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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