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방문요양센터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차상위계층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