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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작은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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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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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물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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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9조, 제66조 3항, 법인세법 18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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