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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애활동] 부정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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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결제는 안됩니다! 
→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B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러 이동하는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결제는 안 됩니다.
ex) 이용자A 13:00 종료 / 이용자B 13:05 시작
최소한의 이동거리(30분)을 고려하여 결제를 시작하여야 함.

2. 여행기간 중 결제는 안 됩니다! 
→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의 여행기간 중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소급결제를 할 경우에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절대 결제할 수 없습니다.)

3.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결제는 안 됩니다! 
→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원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30일까지 병원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서비스 중단하셔야 합니다.
(위일 경우 사무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결제는 안 됩니다! 
→ 이용자가 입소시설 또는 생활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시설에 다닐 경우 사무실에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5. 학교 내에서 결제는 안 됩니다! 
→ 이용자(아동,청소년)가 교내에 있을 시간에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교내 돌봄서비스 또한 중복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학교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6. 교환 결제는 안 됩니다! 
→ 이용자 부모들끼리 활동지원서비스를 교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각자 자녀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결제하면 부정으로 간주합니다.

7. 사망 시 결제는 안 됩니다! 
→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사망일 또는 그 이후에 결제는 절대 안됩니다.
(위일 경우 사무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8. 근무 날이 아닌 날 소급결제는 안됩니다! 
→ 근무 날짜가 아닌 날짜에 소급결제를 진행하면 바우처 카드 부정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결제를 진행할 시에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10분 이내)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급결제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9. 결제 도중 소급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작을 한 도중 소급결제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급결제를 진행한 시간동안 근무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급결제는 꼭!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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