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 방문요양사업] 4월 월례회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사업 [재가장기 방문요양사업] 4월 월례회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본문

1.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16:00 ~ 18:00
2. 장  소 : 대학동 센터 사무실
3. 회의내용 :

(1) 월례회의를 통한 법정의무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시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기초과정)

(2) 2021년 급여제공지침교육 “응급 상황 대응지침” 실시
  - 사무국 내 별도 교육자료

(3) 모범직원 포상 및 시상
 - 모범상 : 권** (참석률 100%), 박** (참석률 91%), 진** (참석률 83%)
 - 공로상 : 이**, 박**

(4)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2021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배부
 - 우리사이 재가장기 방문요양사업 2020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 우리사이 재가장기 방문요양사업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5)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비사무직으로 연1회 일반검진 필수」

(6) 서비스기록지 작성법 설명 및 제출
 - 실제 서비스 시간으로 해당 일 작성.
 - 월례회의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월례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시 팩스 혹은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함.

(7) 수급자 상태기록지 기록방법 및 제출
 - 수급자 상태기록지는 반드시 주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변화, 특이사항을 서술형
  으로 작성. (신체상태, 배설상태, 피부상태, 정서상태, 식사상태, 수면상태, 질병상태,
  수급자욕구 등)
 - 급여제공자 서명 란에는 이용자 서명이 아닌, 제공자 본인 이름으로 서명

(8) 태그 주의사항 및 서비스제공기록지 점검
 - 청구가 되기 전에 미태그나, 미전송, 태그시간수정 등은 월례회의 시 반드시 제출.
  ※ 체크해야할 사항(서비스제공기록지)
 - 태그를 안찍은 경우
 - 시작을 늦게하거나 퇴근전송을 안한 경우
 - 시간이 초과되어 수정을 해야 한 경우
 - 지난 일정을 수정할 경우
 ★ 3월 태그 자동전송율을 99%
 
(9) 기타 건의사항 (사례 공유 등)
 - 5월 월례회의 : 5/12(수) 예정

  • ( 0876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7,2층(신림동, 보림빌딩) TEL : 02-883-0142 FAX : 02-883-0143 E-mail : woorisai01@hanmail.net
  • Copyright © woorisai All rights reserved.
그누보드5